"검증도 안된걸…" 아토피 치료제 유통시킨 업체 경찰에 적발

2017-06-20     최정규 기자

검증되지 않은 아토피 치료제를 만들어 유통시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아토피 치료제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직접 찾아오는 아토피 환자들을 의사 면허 없이 진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북 청주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직접 제조한 아토피 치료제를 B씨 등 5명에게 1개당 3~4만원, 세트는 200~300만원에 판매했다.

B씨 등은 아토피 치료제를 사용한 뒤 치료 효과가 없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조한 아토피 치료제를 국과수와 식약청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며 “A씨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