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자, 익산시 공무원 유착의혹' 익산시청 고위 공무원 구속영장 재신청

2017-06-20     최정규 기자

경찰이 지난 15일 소명 부족으로 반려된 익산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뇌물수수, 사기 등의 혐의로 익산시청 A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야기한 '혐의가 입증이 안된 부분'은 이번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A국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보완해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국장은 B씨(50)의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고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을 앞세워 2013년 10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경찰은 A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