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예산 투명성 확보

2017-06-15     김종준 기자

앞으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보장구 수리지원을 받게 돼 보다 원활한 사회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종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행을 대체해주는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을 비롯, 보장구 수리소 운영,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수리비용 지원 절차 및 지정 취소, 지도·감독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장구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수 및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또 보장구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김종숙 의원은 “최근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