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과 주변시세 등 고려하지 않은 ㈜부영 일방적 임대료 인상 고발키로

전주시, 하가 부영 임대료 일방적 인상 횡포 철퇴

2017-06-14     양규진 기자

전주시가 물가상승률과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가계부담을 주는 ㈜부영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고 정치권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임대주택법 제20조와 국토교통부의 주거비물가지수(1.9%)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을 고려해 해당 임대아파트에 2.6%의 임대료 인상률 권고안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13일 시는 서민 주거안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일방적으로 해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횡포를 일삼고 있는 ㈜부영을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사항 미이행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영은 해마다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꾸준히 인상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최초 입주시 26평형(59.97㎡)545세대와 34평형(84.98㎡)의 경우 각각 보증금 9,200만원, 임대료 30만원. 1억2500만원, 40만원에서 지난해 26평형 보증금 1억143만원과 임대료 33만1000원으로, 34평형 1억3781만여원. 44만1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지난 2015년 1차 재계약 당시 (구)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과도한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는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5%이하로 정했지만 해당 임대사업자는 경제여건과 주변시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임대료를 5%씩 인상해왔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0월 2차 재계약 당시에도 시와 임차인 측이 요구한 임대료 동결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복리시설 확충 등을 반영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5%를 인상한 임대차계약을 추진한 후 시에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대사업자인 ㈜부영 측에 2.6% 범위 이내로 인하 조정토록 2회에 걸쳐 권고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 이후에도 상응하는 모든 법적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방법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시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시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에 건의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인상 이후 2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2.5%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남원시와 여수시, 목포시, 춘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조만간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여하는 (가칭)부영횡포 대응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열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에 대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률개정 건의와 공론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확충과 하자로 인한 임차인들의 고충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갈등을 빚어온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안정을 위해 그도안 수차례의 간담회 및 본사 방문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에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