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과 수사권 경쟁 의도 없지만…

전북경찰청, 10월까지 3대 해양범죄 특별 단속

2017-06-13     최정규 기자

전북경찰이 추후 해경과 해양범죄 수사권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지 굳히기에 나섰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가 3대 해양범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3일부터 시작된 단속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번 단속은 대형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해양·수산분야 부정부패 및 안전저해사범과 사회적약자 인권침해 사범 등을 단속한다.

현재까지 해양범죄수사대는 94건을 적발, 98명을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부정부패 안전저해사범 80명, 경제활성화저해사범 9명, 기타 9명 등이다.

실제 해수계는 충남 태안군 남면 소재 갯벌에서 고려청자 9점을 허가 없이 발굴한 후 이를 양도, 운반한 피의자 등 9명을 검거했다.

앞서 군산 수사2과는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체, 추진장치 등 주요부분을 수리·교체·변경한 경우 선박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피의자 58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해경 독립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수사권 강화체계를 꾀하는 해경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은 날짜를 정하긴 했지만 사실상 1년 내내 추진해온 것이다”면서 “해경과의 수사권 경쟁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 해체와 동시에 15명이 각각 지방청(5명), 군산(9명), 김제(1명) 으로 육경으로 전환된 바 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