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호소 수배자 무리한 검거논란' 전북경찰 발 빠른 감찰 착수

30대 경제사범 2층서 뛰어내려 고통호소 방치... 논란. 감찰착수.

2017-05-29     최정규 기자

30대 수배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수배자를 무리하게 검거했다는 논란에 인권경찰을 천명한 전북경찰이 발 빠른 감찰에 착수했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감찰계는 담당 수사과와 합동으로 현장에서 검거과정 재검토에 착수했다. 일종에 현장검증인 셈이다.

감찰 관계자는 “검거과정에서 병원까지 이송과정을 재현하고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경제사범으로 수배 중인 A씨(30)가 검거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팔복동 자신의 단독주택 2층에서 경찰은 수배중인 A씨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A씨는 도주했고 2층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골절됐다. A씨는 검거됐지만 고통을 호소했다.

A씨의 가족들은 “당시 담당 형사님들에게 일단 병원으로 먼저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담당 형사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덕진경찰서에 A씨를 연행했고 뒤늦게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감찰계는 1차보고 당시 업무수행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감찰계 관계자는 “검거에 나섰던 형사들은 경감급의 베테랑 간부들이었고, 10여분간 피의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미흡했던 부분이 발견된다면 사안에 따라 교육·경고 조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