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상호 고창군 전 의원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2017-05-28     최정규 기자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57) 고창군의회 전 의장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벌금 3000만원 및 추징금 12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전북 고창군이 발주한 200억원대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의 하도급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업체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한바 있다.

한편, 이 전의원은 지난달 사직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