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완화

2017-05-27     신성용 기자

익산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26일 익산시(시장 정헌율)에 따르면 428일 개정된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10호이상 주거지에서 200m, 10호미만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했으나 인접 피해주민 전체 동의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태양광발전사업 희망자는 거리제한 지역이라도 인접주민들과 사전 협의와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예외규정을 둠에 따라 정부의 대체에너지 정책에 부흥하고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인접주민간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