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재산권 제약 도시계획시설 해제

2017-05-25     신성용 기자

익산시가 장기간 미집행돼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추진한다.

25일 익산시(시장 정헌율)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미집행돼 사유재산권 행사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전반을 재검토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2099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92개소이며 미집행시설 대부분은 도로와 공원 등으로 결정돼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16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시의회 보고와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52개소를 정비한 바 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공원 등 대규모 시설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어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관리방안을 동시에 수립,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로 등에 대해서는 주변 도로현황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중 시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폭 25m미만 대로이하 중로와 소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검토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해온 사안인 만큼 주민 우선의 도시계획이 시행되도록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