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6억 꿀꺽. 악덕 사업주 '구속'

2017-05-24     최정규 기자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6억여원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은 24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대표 A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근로자 10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6억3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3억여원을 자신의 개인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사업상 개인 채무 변제와 가족생계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사업상 차입금이 있더라도 기성금을 근로자 체불 임금 청산에 최우선 사용해야 하는데도 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했다"면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의식이 전혀 없어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