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 팔아 넘긴 조폭들

유령법인 설립 후 통장 사들여 1개당 200만원에 200개 판매

2017-05-22     최정규 기자

대포통장을 개설해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팔거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32)를 구속하고 B씨(31)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27)등 2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2년동안  40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200여 개의 법인 통장을 만들어 1개당 2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설한 대포통장을 조직이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용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겼다.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유령법인을 만든 이들은 법인당 4∼5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대포통장을 조직이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용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겼다.

금융당국의 감시 등으로 유령법인 설립에 한계를 느끼자 동네 선후배나 친구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 등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뒤 자신들과 같은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했다. 통장은 1개당 20만∼30만원에 사들였다.

조폭들은 C씨 등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과정에 동행하고 직접 대포통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직업이 대부분 없으며 경제난을 겪던 20대들이였다.

불구속 입건된 조폭 대다수는 최근 장례식장 집단 난투극 사건으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과 관련된 추가 피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개설된 대포통장의 조직 내 범행 이용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