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골재채취 묵인의혹’ 수사 마무리. 하지만...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검찰송치와 동시에 진안군청 공무원 또 다시 정조준

2017-05-18     최정규 기자

‘불법 토석채취 묵인’하고 공사 업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비리를 일삼은 진안군 공무원들에 대한 전북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찰은 뒤숭숭한 분위기의 진안군청을 계속해서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토석채취업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다른 업체를 압박한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B씨(6급)와 C씨(6급)를 강요 혐의로, 불법 토석 채취를 묵인한 환경산림과 D씨(6급)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에서 토석 채취 허가 범위를 벗어나 10억 원 상당의 토석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진안군청이 발주한 주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원청업체를 압박해 A씨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A씨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 토석을 채취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17일 진안군청을 압수수색하고 4월 14일에는 진안군청과 A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넓혀왔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골재 채취 사건을 마무리한 경찰은 다음 타켓을 바라보고 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2차례의 압수수색을 펼치며 진안 주자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추가 비리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주자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진안군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67억2300여만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미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수사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진안군 골재 채취 사건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자1지구 사건에 관련해서는 아직 초기단계라 자세한 것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