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법안 처리 ‘주목’

‘혁신 및 기업도시 양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발의한

2007-09-04     윤동길

이달 정기국회에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의 양도세 감면을 위한 개정 법률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종률의원 등은 지난 4월 혁신도시 사업지구내 토지의 양도세 감면 등을 주요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 이번 국회에서 다뤄진다.

4일 토지공사가 형질변경 임야에 대한 농지보상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 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혁신도시 토지보상 작업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혁신도 주민대책위는 행정복합도시의 경우 양도세 감면조치가 이뤄졌지만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실거래가로 적용, 원주민들의 세부담이 크다며 양도세 감면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기국회 통과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경제부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양도세 감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