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한수 전 익산시장 집유 확정.

2017-04-30     최정규 기자

대법원 제3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5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2심에서 이 전 시장이 선거지역구가 아닌 이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9~12일 사이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익산지역 모 주간지 대표 A씨(54)와 전북지역 모 일간지 익산 주재기자 B씨(56)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언론매수 및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다”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반성을 커녕,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내부고발자에서도 대해 포상금을 노린 나쁜 사람이라며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전 시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7만2750만원을 추징했다.

실형선고가 내려지자 이 전 시장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위해 기자 등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처벌 조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선거에서 낙선한 점, 7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제20대 총선에 익산갑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