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서 '광란의 질주' 무더기 기소

2017-04-27     최정규 기자

새만금방조제에서 불법 레이싱을 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7)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B씨(45) 등 50명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22일부터 지난해 7월30일까지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방조제 편도 2차로에서 고가의 슈퍼카와 불법 개조 차량을 타고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레이싱에 참여한 운전자는 농민, 대기업 사원, 자동자 관련 학과 대학생 등 다양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께 새만금방조제에 모인 뒤 다음날 오전 2시까지 불법 레이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펼친 레이싱은 일정지점 통과 후 최고속도를 경쟁하는 일명 '롤링'과 정지상태에서 급발진 해 속도를 겨루는 '드래그' 등 두 종류였다.

레이싱에 이용된 차량은 대당 4억원을 호가하는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부터 2억원대 닛산 GT-R, 1억원대 포르쉐 박스터, 벤츠C63-AMG, BMW-M3를 비롯해 폭스바겐 시로코R, 제네시스 쿠페, 스포티지, 투스카니 등 다양했다. 대부분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불법으로 개조·장착한 차량이었다.

이 때문에 최대 시속 350㎞까지 출력이 가능했다. 당시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는 80km였다.

이들은 경찰에서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부품에 손을 댔고 레이싱을 하게 됐다. 내기나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잠재적 살인행위인 불법 자동차경주 사범에 엄정하게 대처해 군산시민 및 새만금방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