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법률홈닥터’ 무료법률서비스

2017-04-26     신성용 기자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달 2일부터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주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 속 법률문제 전반을 다룬다.

시청 본관 4층에 설치된 법률홈닥터 상담실에서 내방객 상담 및 전화상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방문상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기관과 단체, 공공기관, 학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절차 안내, 법률문서 작성과 법률 구조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법률홈닥터 상담실에 사전예약(858-9280) 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 서비스 운영으로 법률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계층에게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취약계층이 법률 관련 문제를 해결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