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기입원해 보험금 가로챈 목사. '벌금형'

2017-04-23     최정규 기자

허위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 전주시 진북동의 한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일주일간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15일동안 입원해 보험금 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5년 12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A씨가 챙긴 보험금만 5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일 병명으로 1년간 120일 이내에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약식기소됐지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원했을 뿐이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의료비료 지출한 금액이 2000만원에 불과한 점 ▲물리치료와 경구약제 처방만 이뤄진 점 ▲대학강의 등을 이유로 외출을 자주했던 점 ▲의료자문기관이 과도한 장기입원으로 판단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등 사회적 폐혜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