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수난시대‘ 도내 선거벽보 훼손사건 잇달아...

2017-04-23     최정규 기자

도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대통령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화가 나서', '특정후보가 싫어서' 등 이유도 다양했다.

23일 오전 6시35분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도로에 부착된 선거벽보가 훼손된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벽보는 안철수 후보 이마 부분이 훼손돼 있었다.

경찰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담뱃불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쫒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0시36분께에도 전주시 평화동에 부착된 대선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벽보는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포스터가 뜯겨져 있었다.

수사에 나선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74·여)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안철수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벽보를 포스터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오후 9시13분께 전주시 효자동에서도 기호 8번 장성민 후보 포스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같은 날 오전 9시10분께는 전주시 완산구 서일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 해당 현수막은 기호 6번과 7번 사이가 찢겨졌다.

경찰에 검거된 B씨(53·여)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