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명령기피한 조폭. '교도소행'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갖가지 이유로 불복종. 정당한 사유 없이 갖가지 이유

2017-04-20     최정규 기자

법원에서 선고받은 사회봉사명령를 기피한 20대 조직폭력배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20일 군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해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되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다.

사회봉사명령을 받으면 요양원이나 복지시설,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를 받고도 갖가지 이유를 대며 약 4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다. 180시간 중 36시간만을 이행했다.

결국 A씨의 준수 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한 군산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구인돼 군산교도소에 수감됐다.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A씨는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

군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게 되면 도내 복지기관에 투입해 지역사회의 복리후생 지원사업에 도움을 주고있다"면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봉사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