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채권보상, 상가용지 우선공급

22일 건교부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을 제정

2007-08-23     윤동길

이르면 9월부터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채권으로 토지보상을 받으면 해당 지역의 상가용지를 우선 공급받게 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에 대한 혁신도시 조성 토지 우선공급 규정 등을 담은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을 제정, 사업시행자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현지인이 보상금 1억원 이상을 채권(3년 만기)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면 상가용지 등 조성토지의 일부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지인이 아닌 부재지주는 제외된다.

이는 현금보상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100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토지공사)에 양도한 사람은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10%로 수의계약을 통해 살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을 경감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부지에 대해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예정이다.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국가가 매입해 초장기 및 초저가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전공공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해 건설하는 사택의 용지에 대해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