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사진과 다르잖아"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 성폭행 하려한 20대 ‘실형’

2017-04-02     최정규 기자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13일 오후 10시55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28·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프로필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집에 가겠다고 하자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간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성관계에 응하겠다”며 안심시킨 뒤 A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도주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