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중대재해 발생했어" LB휴넷 대표 고발.

진상규명 대책회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 적시해 노동부에 고발장 접수

2017-03-29     최정규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 대표를 고발했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대책위)는 29일 근로기준법위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혐의를 적시, LB휴넷 구본완 대표에 대해 서울관악노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LB휴넷에 대해 특별근로감독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사업장은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한 사업장이다“며 ”중현행법상 1명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사유는 ▲별도 이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낮은 임금 지급 ▲현장실습협약서과 근로계약시간에 적시된 근무시간 위반 및 추가근무, 법정수당 미지급 ▲고객 프로모션 수당 지연 지급 ▲실적강요와 실적성관리, 임금지급 체계 등이다.

이들은 고발사유에 故홍수연(19)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현장실습생에게 모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적시했다.

대책위는 “LB휴넷 뿐아니라 원청업체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다”며 “노동부는 LB휴넷이 운영하는 고객센터뿐 아니라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전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고발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는 현재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이 조사 중인 부분과 일맥상통해 관악지청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악노동지청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30일 수사부서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