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그때 신고했지?” 동호회원 폭행한 30대 ‘벌금형’

2017-03-29     최정규 기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10시35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술집 앞에서 길을 지나던 지모씨(38)를 발견하고 몰래 따라가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유씨는 지난해 11월 동호회 회원과 싸움이 났을 당시 싸움을 말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점,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