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동물복지농장 AI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신청 ‘기각’

2017-03-28     최정규 기자

익산 동물복지농장에서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된 AI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유항우씨(50·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