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단체상해공제 보상한도 확대

-4월 3일부터 전기공사업체의 일반직원들까지 VIP상품에 가입

2017-03-28     왕영관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판매중인 단체상해공제 상품의 보상한도가 오는 4월 3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28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체 임직원의 상해사고와 질병을 보장하는 단체상해공제 상품은 총 4종(보급형, 일반형, 고급형, VIP형)이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VIP형은 업체의 대표와 임원들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 3일부터 전기공사업체의 일반직원들까지 VIP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업체 직원이 가입할 수 있었던 최고 보상상품인 고급형의 경우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상해입원일당 3만원까지 보장하지만, VIP형의 경우 상해사망·후유장해 2억원, 상해입원일당 5만원까지 보장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관계자는 “조합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상품 가입조건 완화를 기획하게 됐다”며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조치로 업계 최저수준인 조합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