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2017-03-28     신성용 기자

익산시는 2016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익산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국세환급통지서(또는 국세환급입금내역 사본) 등을 첨부해 익산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3-853-3688)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려면 국세환급을 받은 이후에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차란 세무과장은 국세환급을 받았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익산시청 세무과에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063-859-563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