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일으킨 경찰관 정직 1개월.

2017-03-27     최정규 기자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2013년부터 유부녀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도 유부남이다.

감찰계는 이 같은 의혹을 인지하고 A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