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주택 정책은 주거 안정 우선으로”

임대료, 1년에 5%에서 2년에 5%로 인하... ‘공공주택특별법’ 사각 지대 해소.

2017-03-21     김영묵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21일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한도를 ‘1년에 5%’이내에서 ‘2년에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료 증액을 ‘연5%이내에서 2년 이내 5% 이내’로 개정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택지 및 자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장치를 마련하여 국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특혜로 오히려 국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영주택처럼 과거에는 공공주택으로 분류되었던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에서 빠져 나간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고, 공공택지를 공급 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 때 공공주택의 정의를 따지고, 부영주택의 문제를 지적했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거꾸로 ‘공공주택법’ 개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의 역할과 의미를 축소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세자금을 빌려 주는 것조차 공공주택이라고 하면서, 공공 기금을 빌리고 공공 토지를 원가에 받아 사업하는 부영 주택이나 뉴스테이 사업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정의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오히려 지금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사각을 없애고 사업자들이 정당한 경쟁으로 시장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의 사각 지대 놓인 집 없는 서민의 삶이 불안하다, 정부가 해 야 할 일을 민간 특혜로 퍼 넘기면 힘없는 국민은 누굴 믿고 살겠느냐”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