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콜센터 상담원과 매장 판매원 등 감정노동자 위한 안전장치 마련

2017-03-13     양규진 기자

전주시가 최근 콜센터 상담원과 매장 판매원 등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 도내지역에서 처음으로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백영규·이기동·박형배·김진옥·서난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주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전주시와 산하기관을 비롯 관내에서 근무하는 감정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백영규 의원 등은 "감정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됐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돼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는 감정 노동자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등을 담은 감정 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시는 감정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 지침을 마련해 공포하고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감정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또 시는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감정 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할 경우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감정 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전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최성식 창업청년지원과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감정 노동자들이 건전한 근로 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