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2017-03-03     신성용 기자

익산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억원을 들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2일부터 201831일까지다.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자전거 사고 시 동부화재(1899-7751)로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시청 당직실(063-859-3222)이나 경찰서(112)로 신고해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상해위로금 20만원~6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되며 고의에 의한 사고와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예산반영에 힘써온 김충영 시의원은 이번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