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화물자동차 580대 수리한 무등록 정비업자 검거

2017-02-28     최정규 기자

지자체의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차 정비업소를 운영해 거액의 수리비용을 챙긴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모씨(50)와 정씨의 형(54)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4년 간 완주군에서 무허가로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화물차 580대를 수리해 총 8억 3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다 많은 화물차량을 매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시중 정비소의 절반 가격으로 수리를 해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자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터에 지게차와 용접기를 구비하고 대형 화물차량 적재함 등 부품의 수리와 정비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량 주인들도 이들이 무허가로 영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비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차량 정비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완주군에 정씨의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