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무원 외부강의 등 관련규정 처분 기준 마련

2017-02-24     윤복진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공무원 외부 강의 등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이 마련한 외부강의 등 관리체계 방안에 따르면 유·초·중·고등학교장, 장학관, 4급 이상 공무원은 시간당 30만원의 강의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5급 이하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 금액은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가 포함된다.

또한 외부 강의를 할 경우, 요청자와 사유·장소·강연료 등이 담긴 요청 명세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는 제외된다.

외부 강의 횟수도 제한된다.

대가를 받는 모든 강의를 비롯해 발표, 토론은 월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해야할 때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외부 강의료가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부강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주의 또는 징계할 방침”이라며 “매년 실태 분석을 통한 관리와 각급 기관에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