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한 30대 아버지 ‘실형’

2017-02-23     최정규 기자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B양(16)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뒤 당구큐대로 엉덩이를 6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없다”고 하자 사실인지 검사한다며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딸에게 강제로 야한 동영상까지 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행과 폭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 10시께 딸의 옷을 벗긴 뒤 당구큐대로 엉덩이를 때렸다. 같은 달 22일에는 낮잠을 자고 있던 딸에게 “입을 크게 벌려라”고 말한 뒤 입맞춤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폭행과 추행건수만 7건에 달한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인 딸을 보호해야 할 친부임에도 수차례에 걸쳐 추행과 폭행을 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