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촌 성매매업소 운영 업주 ‘집유’

2017-02-23     최정규 기자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와 B씨(59·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업소 여성들 관리를 담당한 C씨(38)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1066만원과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12일부터 지난해 4월23일까지 전주의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20분에 10만원, 1시간에 18만원, 풀타임에 100만원을 받았으며, 성매매 여성과 반절씩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업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매월 가져간 수익금만 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길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