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금품 상납 강요한 혐의 고창군 공무원 입건

2017-02-23     최정규 기자

고창군 공무원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업체에 거액을 요구하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창군 공무원 A씨(58)와 전직 공무원 B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조성사업 당시 220억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수억원을 요구하고 일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사 당시 일반산업단지 추진 단에 속해 있었고 B씨는 공사의 감리를 담당했다.

이들은 조성사업 매립공사와 관련해 설계 변경의 특혜를 업체에 제안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00억대 자금이 투입된 고창 일반산업단지에는 현재 운송장비, 비금속광물, 금속가공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들어서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고창군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공사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며 "금품을 받는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