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도내 환경분쟁조정 6건 3070만원 처리

2007-08-13     김운협

도내지역에서 올 상반기 총 6건의 환경분쟁이 조정됐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환경분쟁조정사건 처리실적은 총 7건에 3억6163만원이 접수됐으며 이날 현재 6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1건은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된 6건 중 4건은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고 3070만원의 배상결정이 내려졌으며 2건은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됐다.

개연성이 인정된 사례는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공사장 인근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송아지 폐사와 양봉피해 등이며 적상-무주IC 도로공사에 따른 주택균열 피해도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유형은 도로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가축폐사와 수태율 및 생산량 감소 등이 가장 많았다.

도 관계자는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매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분쟁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찾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1년부터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산 및 건강상의 피해로 인한 분쟁을 행정기관에서 해결해주는 대민행정서비스이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