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어?” 청원경찰 발 승용차로 밟은 60대 ‘집유’

2017-02-23     최정규 기자

청원경찰의 발등을 승용차로 밟고 지나간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10시10분께 전주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청원경찰 B씨(51)의 발등을 깔고 지나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적을 울리며 "청경 주제에 나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냐"며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가 A씨에게 “청사 입구가 아닌 출구 방향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차단봉이 설치된 입구를 통해 청사를 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