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머리카락 잡아 흔든 며느리 '벌금형'

2017-02-21     최정규 기자

시어머니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소금을 뿌린 30대 며느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및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집에서 시어머니인 B씨에게 장난감을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벌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없어진 남편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B씨의 가방을 뒤졌고, 이를 본 B씨가 “시어머니의 가방을 뒤지고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며 자신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귀신이 씌였다”라며 집을 나서던 남편과 B씨의 얼굴에 소금까지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당일 새벽과 오전,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의 눈을 손톱으로 찌르고 얼굴과 목을 할퀴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