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폐기물 불법매립 연루된 공무원. 검찰에 송치

2017-02-16     최정규 기자

폐석산 불법 매립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익산시 소속 서기관 A씨(59)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익산의 한 환경업체가 폐석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각종 절차와 환경적 요인 등을 무시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환경업체는 지난 2004년 익산시에 1년6개월 안에 폐석산을 복구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A씨 등은 계획보다 기간을 13년 넘게 연장하는 비상식적인 허가를 내줬다.

또 폐석산을 흙으로 매립해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폐기물과 흙을 혼합해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해주는 등 업체가 각종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 환경업체의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폐석산 침출수에서 비소 등 맹독성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환경업체가 10년이 넘는 복구기간 동안 폐석산 주변에 매립한 폐기물은 총 7만400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익산시는 감사를 통해 폐석산 복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익산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