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사 준다더니...” 여직원 추행한 교감. ‘실형’

2017-02-14     최정규 기자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여직원을 추행한 전북의 한 고교 교감이 실형에 처해졌다.

14일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7시 30분께  충남 금산군 대둔산로 진산자연 휴양림 입구에서 같은 학교 교무실무사로 근무하는 A씨(31·여)의 손을 잡고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전북 전주 모 여고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던 당시 같은 학교에서 교무실무사로 근무하는 A씨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밖으로 불러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A씨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를 해 보겠냐"며 볼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감으로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교무실무사로서 하급자인 피해자를 두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은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