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커들과 손 잡고 게임 악성프로그램 판매

경찰, 수억원 챙긴 29명 검거

2017-02-14     최정규 기자

1인칭 슈팅게임(FPS)의 유저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의 혐의로 김모씨(26)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내한 유명 FPS게임에 접소한 유저들을 상대로 총 9538회에 걸쳐 불법 프로그램, 속칭 ‘핵’을 판매해 6억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 상의 채팅 창에 "게임 핵 팝니다" 등의 광고글을 무차별적으로 게시해 유저들의 핵 구입을 유도했다. 또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의 해커들로 구성된 불법프로그램 개발팀에서 구입한 핵을 게임 유저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핵은 무기 조준이 흔들림 없이 잘 되거나 캐릭터의 속도가 빨라지는 등 게임을 유리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내 판매 총책 및 하위 관리자가 운영한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 5개를 폐쇄조치 했다. 이들에게 악성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중국 개발팀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개발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악성프로그램의 패치와 관리, 판매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핵을 구입한 유저들이 더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