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빈 병 팔러 가는 사람들

공병보증금 인상으로 '북적'

2017-02-10     최정규 기자

“빈 병 팔러 왔어요”

9일 오전 이마트 지하주차장. 서신동에 거주하는 김모(72)할머니가 양손가득 빈병을 들고 마트 직원을 찾았다. 김 할머니가 가져온 빈병은 모두 20개. 마트 직원이 ‘소주병 5개, 맥주병 15개’를 적어준 종이를 들고 어디론가 향했다. 고객센터에 도착한 할머니는 직원에게 받은 종이를 제출하고 받은 돈은 1070원.

김 할머니는 “오늘 비싼 거를 두 개나 찾았다”고 말하며 미소를 머금었다.

마트에서 빈병을 교환한 할머니는 “조금 있다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말하며 마트를 떠났다.

잠시 후 또 다른 한 할아버지가 공병을 교환하기 위해 마트 직원을 찾았다.  마트 직원은 “또 오셨네요”라고 말하며 할아버지를 반겼다.

이 할아버지는 “아까는 비싼 거를 못 찾았는데 이번에는 3개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들이 말하는 ‘비싼 거’는 올해 출고된 소주병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소주병 빈 병 보증금을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했다. 빈 병 값이 작년에 출고됐느냐 올해 출고됐느냐에 따라 2배 이상 차이 나다 보니 올해 출고된 빈 병을 발견하면 기쁨의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할머니를 비롯한 ‘빈병 수집가’들의 설명이다.

이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공병보증금이 인상되자 공병을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하루 평균 소주병 400개, 맥주병 150개 정도 공병을 교환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다. 몇몇 시민들은 하루에 두세 번씩 방문해 공병을 교환해 간다.

마트 관계자는 “공병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마트를 방문에 교환해 간다”며 “몇몇 시민들은 하루에 몇 번씩 오셔서 공병을 교환해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병은 편의점과 동네마트에서도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왜 시민들은 멀리 있는 대형마트를 통해 교환을 할까.

편의점과 동네마트는 공병보증금 50%만을 지불하지만, 대형마트는 공병에 써져있는 공병보증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것이 마트관계자의 설명이다.

편의점과 동네마트, 대형마트 등은 대량으로 공병을 교환해주지는 않는다. 대량으로 교환을 해주는 경우 해당 마트에서 판매한 영수증을 제시했을 경우다.

마트 관계자는 “편의점과 동네마트는 공병보조금 50%만을 지불한다고 들었다”며 “우리 대형마트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마진을 남기지 않고 공병보증금을 모두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병보증금을 모두 제 가격을 쳐주니 때론 포대자루에 공병만을 담아와 모두 교환하려는 고객도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