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불법 리베이트 수수’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 ‘집유’

2017-02-09     임충식 기자

재량사업비를 특정업체에 몰아준 뒤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강영수(65) 전 전북도의원이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났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300시간도 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시내 학교 6곳에 대한 방송·체육시설 공사를 특정업체들에 맡긴 뒤 브로커 진모씨(51)를 통해 리베이트 형식으로 3차례에 걸쳐 총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사회공익을 위해 노력한 점, 구속된 이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이날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진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했다.

진씨는 2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방송·체육시설 공사를 강 의원을 통해 진행되게 한 뒤, 업체들로부터 총 9400만원을 받아 일부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지역구내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한해 의원 1인당 3억5000만원~5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하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