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사장 아들 감싼 교직원 무더기 입건.

2017-02-08     최정규 기자

전북의 한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학교 이사장의 아들을 감싼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교장 서모씨(62)등 교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학교 이사장의 아들 유모씨(42)가 지난해 7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되자 유씨를 병가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급여 일부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지만 서씨 등은 유씨가 휴가를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5개월 간 1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직원은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하고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사장의 아들인 유씨를 감싸기 위해 교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북교육청도 감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교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