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 대가로 금품수수’ 프로축구단 코치 ‘법정 행’

2017-02-08     임충식 기자

검찰이 고교 감독시절에 대학진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 프로축구단 코치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양건수 부장검사)는 A씨(50)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모 고교 축구부 감독을 지내던 지난 2011년 8월 “자녀를 수도권대학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며 학부모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등 2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학무모 C씨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로부터 받은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는 등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경기시간을 늘려주는 방법 등으로 학생의 경력을 관리해주고, 대학진학 시 해당 대학 축구부감독에게 우수학생으로 추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도권 대학은 6000만원, 지방대학은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989년부터 10년 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했으며,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당 고등학교 축구부감독을 지냈다. 지난해 3월 모 프로축구단 코치로 영입됐지만 현재는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축구부 비위 관련 제보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해야 할 체육특기생 입시를 혼탁하게 했고 무엇보다 땀 흘려 미래를 준비하는 나이 어린 학생들의 자긍심을 잃게 만든 점 등을 감안해 적용해 일벌백계 조치했다”며 “더불어 피의자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범죄수익도 환수조치했다”고 말했다.
군산 김종준기자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