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억9000만원 챙긴 나이롱 환자

병원·병명 바꿔 424일 입원

2017-02-07     최정규 기자

6년간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강모씨(50·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주시내 정형외과 등 병원 19곳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해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1억 9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4개의 보험사에서 하루 입원 수당이 25만원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지난 2009년 2월게 좌측슬관절 연골판 파열의 수술을 시작으로 6년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강씨는 허위입원이 탈로 날 것을 대비해 증상을 바꿔가며 입원하고, 같은 증상에 수반되는 증상을 추가해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등 이른바 ‘병명 쪼깨기’로 병원을 옮겨다닌 것으로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무릎통증, 요통 등을 이유로 6년간 46차례 허위 입원했으며 총 424일을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강씨는 “정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강씨의 입원 적정성 여부를 의뢰한 결과, 대부분이 허위 입원으로 판명됐다"며 “통원치료로 호전이 가능한 경미한 질병을 증상 확대해 입원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