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흉기 들고 거리 배회 30대 '집유'

2017-02-07     임충식 기자

만취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알콜중독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10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흉기를 가지고 전주시 서서학동의 한 거리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을 죽여 버리고 싶다”고 말한 뒤 흉기를 챙겨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알콜중독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죄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최근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