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항소심서도 ‘실형’

2017-01-30     임충식 기자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심에서의 5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2시 30분께 자신의 집(전주시 금암동)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A씨(19)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A씨가 목욕을 마친 뒤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의 방에 있는 것을 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씨의 아들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박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