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마트 간 40대 치과의사, 경찰까지 폭행 ’집유‘

2017-01-23     임충식 기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치과의사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23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치과의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도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 45분께 완주군의 한 마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사는 속옷만 입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총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