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부안군 465개소 재난배상책임보험 들어야

2017-01-20     홍정우 기자

국민안전처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8일부터 의무화했다.

가입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면적 100㎡ 이상), 주유소, 숙박업소 등이며 보상금액은 가입자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신체피해는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10억까지 보상해준다.

보험가입 시기는 신규시설은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465개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안내문 배포 및 관련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홍정우기자